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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토양정화 검증신청조문 원문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정화책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증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검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증계획 통보조문 원문
    ①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검증기간내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증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결과 정화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정화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증실적 보고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토양검증실적에 의한 전년도 검증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