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증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토양검증실적에 의한 전년도 검증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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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토양정화 검증실적
[별지 제4호서식] ( )년도 토양정화 검증실적 □ 검증기관명 : 20 . . . | ( )년도 토양정화 검증실적 □ 검증기관명 : 20 . . . | ( )년도 토양정화 검증실적 □ 검증기관명 : 20 . . . | ( )년도 토양정화 검증실적 □ 검증기관명 : 20 . . . | ( )년도 토양정화 검증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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