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증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검증기간내에 검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검증기관에 검증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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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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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