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증계획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검증기간내에 검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검증기관에 검증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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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토양정화검증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토양정화검증계획서 | 토양정화검증계획서 | 토양정화검증계획서 | 토양정화검증계획서 | 토양정화검증계획서 | 토양정화검증계획서 | 토양정화검증계획서 | 토양정화검증계획서 | 토양정화검증계획서 신 청 인 | ① 상 호(명 칭) | ① 상 호(명 칭) | | | | ② 성명(대표자) | ② 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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