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증계획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검증기간내에 검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검증기관에 검증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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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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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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