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토양정화 검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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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정화책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증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검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정화책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증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검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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