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토양정화 검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정화책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증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검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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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토양정화검증신청서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신 청 인 | ① 상 호(명 칭) | ① 상 호(명 칭) | | ② 성명(대표자) | 신 청 인 |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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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검증신청서등의 보완제5조 · 검증계획 통보제6조 · 검증기간의 조정 등제7조 · 검증절차 등제8조 · 검증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