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증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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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정검증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정검증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검증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결과 정화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정화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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