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증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정검증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검증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결과 정화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정화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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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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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