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과제 심의 신청조문 원문
① 각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1.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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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1. 정책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