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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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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