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의2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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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4.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4.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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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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