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의2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4.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8>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1. 과 제 명 : 2.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3. 계약기간 : 4. 정책연구비 : 비 목 | 계 약 액 (A) | 선금수령액 | 사 용 액 | 계약잔액 | 사용잔액 (잔금신청액) | 비 고 비 목 | 계 약 액 (A) | (B) | (C) | D=A-C | E=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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