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4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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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제11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제12조 과제담당관제13조 연구과제의 변경 등제14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4의2조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제14의3조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제16조 연구결과의 평가방법제17조 정책연구의 공개제18조 성과점검 등 관리제19조 수당 등의 지급제19의2조 연구부정행위 등제2조 정의제20조 준용 등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제8조 위원회 회의제9조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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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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