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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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각 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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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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