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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환경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한다.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별지 제1호 서식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4. 환경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환경공간정보의 원본제공 및 복제ㆍ출력 등 제한조문 원문
    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공간정보를 원본제공 및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경고문()을 표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①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수치지형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여야 한다.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보유 여부, 활용 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해당 공간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본부 부서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하기관에 해당 공간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배포한 국토지리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배포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6호 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배포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