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환경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한다.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별지 제1호 서식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4. 환경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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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별지 제1호 서식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4. 환경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
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공간정보를 원본제공 및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경고문()을 표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
①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수치지형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여야 한다.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보유 여부, 활용 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해당 공간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본부 부서 및
하기관에 해당 공간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배포한 국토지리정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배포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6호 서
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배포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