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2조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수치지형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보유 여부, 활용 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해당 공간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배포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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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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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