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2조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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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수치지형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수치지형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보유 여부, 활용 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해당 공간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본부 보안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배포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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