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1조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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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공간정보의 취급제11조 환경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제12조 환경공간정보유통망 관리제13조 환경공간정보의 원본제공 및 복제ㆍ출력 등 제한제14조 환경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15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16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17조 외국인 보안관리제18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19조 공개제한 환경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2조 정의제20조 비공개 환경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21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환경공간정보의 재분류제22조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제23조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제24조 보안지도제25조 보안점검제26조 보안교육제27조 보안사고의 보고제28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29조 보안관리규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준용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관의 책무제5조 환경공간정보 보안담당관제6조 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제7조 환경공간정보 분류제8조 환경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