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1조 (환경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환경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별지 제1호 서식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4. 환경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전자매체에 수록된 환경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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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 제작 일자 | 제 목 | 형태 | 관리 매체 | 수량 (건) | 보호 기간 | 보관 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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