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3조 (환경공간정보의 원본제공 및 복제ㆍ출력 등 제한)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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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 유 | 열람․수령자 | 열람․수령자 | 예고문 | 승인관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 유 | 소속 | 성명 | 예고문 | 승인관 | | | | | |…
[별지 제7호서식]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포함) 허가 신청서 신청인 | | | 연락처 | 부서명 | | | | 제공자료 | 항목 | 형식 | 형식 | 범위 제공자료 | 정사영상 (좌표포함, 25cm) | 원하는 포맷 작성 (TIFF or ECW 등) | 원하는 포맷 작성 (TIFF or ECW 등) |…
[별지 제8호서식]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포함) 허가 승인서 신청인 | | | 연락처 | 부서명 | | | | 제공자료 | 항목 | 형식 | 형식 | 범위 제공자료 | 정사영상 (좌표포함, 25cm) | 원하는 포맷 작성 (TIFF or ECW 등) | 원하는 포맷 작성 (TIFF or ECW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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