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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채용심의위원회조문 원문
    항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 의뢰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조문 원문
    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제외한 채용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위촉 가능)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원서접수조문 원문
    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서식)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 제29조 · 채용 구비서류조문 원문
    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1부6.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 1부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의 결격사유를 따른다.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7호 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 제29조 · 채용 구비서류조문 원문
    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1부6.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 1부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합격취소 등조문 원문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29조 · 채용 구비서류조문 원문
    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1부6.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 1부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조문 원문
    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② 지원자가 채용 관련 제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