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30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지원자가 채용 관련 제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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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채용결격사유제26조 · 채용공정성관리제27조 · 합격취소 등제28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9조 · 채용 구비서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0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