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4조 (채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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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 의뢰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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