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4조 (채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 의뢰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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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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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