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9조 (채용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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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1부6.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 1부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1부6.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 1부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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