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관계공무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의 문서로 한다.③ 관리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소2. 출석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3. 회의진행 순서4. 상정 안건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를 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에 의한다.②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