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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관계공무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건의 의결방법조문 원문
    ① 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의 문서로 한다.③ 관리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건의 의결방법조문 원문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결과의 작성 등조문 원문
    소2. 출석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3. 회의진행 순서4. 상정 안건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를 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면심의 의결방법조문 원문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에 의한다.②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