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서면심의 의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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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에 의한다.
②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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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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