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결과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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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기는 관리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3. 회의진행 순서4. 상정 안건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는 관리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3. 회의진행 순서4. 상정 안건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를 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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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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