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관계공무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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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의 임기제4조 · 위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의2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간사 등제8조 ·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제9조 · 관리위원회 회의 진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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