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안건의 의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의 문서로 한다.
③관리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심의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심의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관리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심의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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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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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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