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대응장비 확보조문 원문
대응장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응장비 등의 일부를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대응장비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응장비별 관리카드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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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장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응장비 등의 일부를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대응장비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응장비별 관리카드도 작성하여야 한다.
대응장비 등의 일부를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대응장비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응장비별 관리카드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환경청장 등은 별표 2의 대응장비 등의 점검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월간점검 및 격월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응소모품은 육안검사만 실시한다.1. 월간점검 : 외관육안검사 및 작동검사 (별표 3)2. 격월간점검
① 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나 정비 등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내용연수가 지났을 때는 불용처리하거나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보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보재 현황표에 기록하고,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교보재 전환사실과 전환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불용처리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