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6조 (대응장비 확보)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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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카드 |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카드 |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카드 |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카드 |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카드 |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카드 |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카드 |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카드 |…
【별지 제1호서식]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대장 (○○○○환경청) 장비 분류번호 | 세부종류 | 규격 | 단위 | 보유 기준 | 보유 수량 | 취득 일자 | 취득 일자 | 취득단가 | 내용 연수 | 보관위치 | 관리현황 | 관리현황 | 비고 장비 분류번호 | 세부종류 | 규격 | 단위 | 보유 기준 | 보유 수량 |…
장비분류 | 종류 | 세부종류 | 최소보유기준 | 최소보유기준 | 점검주기 장비분류 | 종류 | 세부종류 | 기관별 | 합계 | 점검주기 가. 기동장비 | 현장출동지원차량 | 현장출동지원차량 | 안전원1대 청별1대 센터별1대 | 15대 | 주 1) 가. 기동장비 |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 화학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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