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6조 (대응장비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청장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응장비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대응장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응장비 등의 일부를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대응장비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응장비별 관리카드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