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6조 (대응장비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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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응장비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대응장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응장비 등의 일부를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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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응장비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대응장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응장비 등의 일부를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대응장비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응장비별 관리카드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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