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9조 (고장발생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2. 대응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3. 인적ㆍ물적 피해사항4. 그 밖의 조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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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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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