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9조 (고장발생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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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2. 대응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3. 인적ㆍ물적 피해사항4. 그 밖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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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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