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9조 (고장발생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2. 대응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3. 인적ㆍ물적 피해사항4. 그 밖의 조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 |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 |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 |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 |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 |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 |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 장비분류번호 | | | 관리부서 | 관리부서 | | 세부종류 | | | 기기번호(S/N) | 기기번호(S/N)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