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7조 (대응장비 등의 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청장 등은 별표 2의 대응장비 등의 점검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월간점검 및 격월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응소모품은 육안검사만 실시한다.1. 월간점검 : 외관육안검사 및 작동검사 (별표 3)2. 격월간점검 : 성능시험과 육안검사 병행 실시
환경청장 등은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등에 대응장비 등이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전용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청장 등은 대응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해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장 고시)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교정주기에 따라 장비를 교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교정주기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1. 분광광도계 : 12개월2. 가스분석기 : 12개월3. 그 외 측정ㆍ탐지장비 : 12개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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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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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