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7조 (대응장비 등의 점검 및 관리)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 | | | | | 결재 | 결재 | 담당자 | 담당자 |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 화학안전관리단장 (화학물질관리과장) | | | | | | 결재 | 결재 | | | | | | | | | | | | | | | | |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점검표 |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점검표 |…
장비분류 | 종류 | 세부종류 | 최소보유기준 | 최소보유기준 | 점검주기 장비분류 | 종류 | 세부종류 | 기관별 | 합계 | 점검주기 가. 기동장비 | 현장출동지원차량 | 현장출동지원차량 | 안전원1대 청별1대 센터별1대 | 15대 | 주 1) 가. 기동장비 |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 화학사고…
1. 보호장비 가. Level A / Level B 보호복 나. Level C 보호복 다. 양압식 공기호흡기 2. 측정장비 가. Mobile GC/MS 나. 휴대용이온분광기 다. 검지관식탐지장비 라. 검지관식탐지장비(자동펌프) 마. 단일가스측정기(불산) 바. 복합가스측정기(VOCs) 사. 복합가스측정기(폼알데하이드 등…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