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1조 (대응장비의 정비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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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 등은 대응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대응장비를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1. 대응장비의 고장 또는 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응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대응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 등은 대응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대응장비를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1. 대응장비의 고장 또는 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응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대응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②환경청장 등은 대응장비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정비 등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내용연수가 지났을 때는 불용처리하거나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보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보재 현황표에 기록하고,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교보재 전환사실과 전환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불용처리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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