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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조문 원문
    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 외의 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취급인가자로 임명하여야 한다.② 취급인가자는 그 지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취급인가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취급인가자명부에 기재하고 제2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자는 그 지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취급인가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취급인가자명부에 기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④ 사무국장은 제11조의 심의자료를 복사한 경우 모든 사본의 오른쪽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성부수 및 생성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img id="158285761"></img>⑤ 사무국장은 제11조에 따라 각 위원으로부터 회수한 서류 일체를 파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의 파기사실과 파기일자를 기재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
    제출받은 자료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④ 사무국장은 제11조의 심의자료를 복사한 경우 모든 사본의 오른쪽 위에 다음 규격에 따른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번호와 사본의 생성부수 및 생성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img id="158285761"></img>⑤ 사무국장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포조문 원문
    ① 사무국장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대장은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포조문 원문
    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대장은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