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조문 원문
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
) 외의 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취급인가자로 임명하여야 한다.② 취급인가자는 그 지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취급인가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취급인가자명부에 기재하고 제2항
자는 그 지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취급인가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취급인가자명부에 기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④ 사무국장은 제11조의 심의자료를 복사한 경우 모든 사본의 오른쪽
성부수 및 생성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img id="158285761"></img>⑤ 사무국장은 제11조에 따라 각 위원으로부터 회수한 서류 일체를 파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의 파기사실과 파기일자를 기재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
제출받은 자료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④ 사무국장은 제11조의 심의자료를 복사한 경우 모든 사본의 오른쪽 위에 다음 규격에 따른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번호와 사본의 생성부수 및 생성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img id="158285761"></img>⑤ 사무국장은 제11조에 따라
① 사무국장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대장은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별
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대장은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