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등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입증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장,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한 취급인가자(이하 "취급인가자"라 한다) 외의 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취급인가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취급인가자는 그 지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취급인가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취급인가자명부에 기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제11조의 심의자료를 복사한 경우 모든 사본의 오른쪽 위에 다음 규격에 따른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번호와 사본의 생성부수 및 생성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img id="158285761"></img>
사무국장은 제11조에 따라 각 위원으로부터 회수한 서류 일체를 파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의 파기사실과 파기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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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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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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