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등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입증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장,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한 취급인가자(이하 "취급인가자"라 한다) 외의 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취급인가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취급인가자는 그 지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취급인가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취급인가자명부에 기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
④사무국장은 제11조의 심의자료를 복사한 경우 모든 사본의 오른쪽 위에 다음 규격에 따른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번호와 사본의 생성부수 및 생성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img id="158285761"></img>
⑤사무국장은 제11조에 따라 각 위원으로부터 회수한 서류 일체를 파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의 파기사실과 파기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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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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