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위원을 즉각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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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자료관리제11조 ·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포제12조 · 회의제13조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제14조 · 회의록의 비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위원 수당 등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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