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신청인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과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신청인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 외에도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직권으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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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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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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