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대장은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에 대한 심의자료(심의자료 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검토의견서를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포가 곤란한 때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이후 심의자료와 검토의견서를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포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배포한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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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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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