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중기처리계획 수립조문 원문
군에 통보하고, 그 외 탄종은 국방부로 보고한다.② 육군참모총장은 각 군 및 해병대, 대외기관 등의 처리 계획을 종합하여 F-2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참고)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한 중기처리계획을 검토ㆍ확인 후 내용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검증을 거쳐 F-2년 12월말까지 중기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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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통보하고, 그 외 탄종은 국방부로 보고한다.② 육군참모총장은 각 군 및 해병대, 대외기관 등의 처리 계획을 종합하여 F-2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참고)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한 중기처리계획을 검토ㆍ확인 후 내용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검증을 거쳐 F-2년 12월말까지 중기처리계획
에게 통보하고, 그 외 탄종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육군참모총장은 각 군 및 해병대의 연간처리계획을 종합하여 F-1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참고)한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고, 중기계획ㆍ예산편성 순기 및 국방부 보고 시기를 고려하여 연간처리계획에 중기처리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할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국과연(안전센터 포함), 기품원 등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별지 제3호 서식 참고).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2. 표준작업절차서 이행여부3. 사업장의 전기ㆍ소방ㆍ환경 관리상태 등② 각 군 참모총장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