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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기처리계획 수립조문 원문
    군에 통보하고, 그 외 탄종은 국방부로 보고한다.② 육군참모총장은 각 군 및 해병대, 대외기관 등의 처리 계획을 종합하여 F-2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참고)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한 중기처리계획을 검토ㆍ확인 후 내용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검증을 거쳐 F-2년 12월말까지 중기처리계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연간처리계획 수립조문 원문
    에게 통보하고, 그 외 탄종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육군참모총장은 각 군 및 해병대의 연간처리계획을 종합하여 F-1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참고)한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고, 중기계획ㆍ예산편성 순기 및 국방부 보고 시기를 고려하여 연간처리계획에 중기처리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국과연(안전센터 포함), 기품원 등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별지 제3호 서식 참고).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2. 표준작업절차서 이행여부3. 사업장의 전기ㆍ소방ㆍ환경 관리상태 등② 각 군 참모총장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