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 소관 국방부 · 총 32조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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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간처리계획의 변경제11조 국방중기계획 반영제12조 예산편성ㆍ집행제13조 탄약 비군사화 방안 검토제14조 비군사화 탄약 처리절차제15조 대외기관 등 요청시 처리절차제16조 기준 제ㆍ개정제17조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제18조 기술개발 대상탄약제19조 기술개발 계획수립제2조 정의제20조 기술개발 절차제21조 기술개발 실적보고제22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 관리제23조 위탁운영업체 지정제24조 위탁운영제25조 민간위탁처리제26조 처리방침제27조 재산계정제28조 안전점검제29조 안전감독관 편성ㆍ운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안전 등 활동제31조 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제32조 재검토 기한제4조 적용대상제5조 국본 군수관리관실제6조 각 군제7조 관련기관 협조사항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