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8조 (중기처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비군사화 처리물량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한 후 육군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탄종을 F-2년 2월말까지 육군에 통보하고, 그 외 탄종은 국방부로 보고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각 군 및 해병대, 대외기관 등의 처리 계획을 종합하여 F-2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참고)한다.
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한 중기처리계획을 검토ㆍ확인 후 내용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검증을 거쳐 F-2년 12월말까지 중기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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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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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