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9조 (연간처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중기처리계획을 기준으로 F년도 비군사화 처리물량을 판단하여 육군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탄종을 F-1년 10월말까지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그 외 탄종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육군참모총장은 각 군 및 해병대의 연간처리계획을 종합하여 F-1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참고)한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고, 중기계획ㆍ예산편성 순기 및 국방부 보고 시기를 고려하여 연간처리계획에 중기처리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 처리물량에 대해 중기처리계획에 따라 검토ㆍ확인 후 필요시 관련기관의 검증을 거쳐 F-1년 12월말까지 연간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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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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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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