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8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 및 민간위탁처리업체(이하 ‘위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국과연(안전센터 포함), 기품원 등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별지 제3호 서식 참고).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2. 표준작업절차서 이행여부3. 사업장의 전기ㆍ소방ㆍ환경 관리상태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한다.
위탁업체의 과실로 안전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보완 조치 시, 소요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차기 계약 시 이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