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측정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측정대상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현장측정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측정대상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현장측정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관리시스템의 월간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1. 측정일시, 측정지역, 측정도로명2. 온도 및 습도 등 측정 기상조건3.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평균농도
① 행정기관 담당자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을 신규 또는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① 행정기관 담당자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을 신규 또는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한다.② 행정기관 담당자가 계
하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계정을 발급한다.③ 행정기관 담장자의 개인정보 열람, 변경 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이동측정차량과 관련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