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차량 및 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이동측정차량과 관련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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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보공개의 대상 및 방법제14조 · 행정기관의 계정신청제15조 · 행정기관의 측정결과제16조 · 기준초과 도로의 조치제17조 · 측정결과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차량 및 장비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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