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차량 및 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이동측정차량과 관련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이동측정차량 주간 점검일지
【별지 제6호서식】이동측정차량 주간 점검일지 이동측정차량 주간 점검일지 관리번호(대분류) : | CR | -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작성일자 : 년 월 일 구분 | 구분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결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보공개의 대상 및 방법제14조 · 행정기관의 계정신청제15조 · 행정기관의 측정결과제16조 · 기준초과 도로의 조치제17조 · 측정결과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차량 및 장비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