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보공개의 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관리시스템의 월간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1. 측정일시, 측정지역, 측정도로명2. 온도 및 습도 등 측정 기상조건3.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평균농도, 오염범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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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도로 재비산먼지 월간 측정결과
【별지 제2호서식】도로 재비산먼지 월간 측정결과 도로 재비산먼지 월간 측정결과 ①측정일시 | ②지자체명 | ②지자체명 | ③도로정보 | ③도로정보 | ③도로정보 | ③기상조건 | ③기상조건 | ④측정결과 | ④측정결과 ①측정일시 | 지역 | 시군구 | 도로명 | 시점 | 종점 | 온도 | 습도 | 재비산먼지 평균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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