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측정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측정대상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현장측정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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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도로 재비산먼지 현장측정일지
【별지 제1호서식】도로 재비산먼지 현장측정일지 도로 재비산먼지 현장측정일지 ※ 용도구분 :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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