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행정기관의 계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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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 담당자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을 신규 또는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 담당자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을 신규 또는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한다.
②행정기관 담당자가 계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계정을 발급한다.
③행정기관 담장자의 개인정보 열람, 변경 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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