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2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기탁조문 원문
있다.③ 생물자원의 기탁 수락여부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기탁에 합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추진단의 장과 기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⑤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생물자원의 이관조문 원문
추진단의 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생물자원을 이관 받을 때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ㆍ교부 하여야 한다.
- 제7조 · 생물자원의 교환조문 원문
수 있다.1. 생물자원 개체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2. 기타 추진단의 장이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②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 교환시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10조 · 인수조문 원문
①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 기증 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②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의 대상인 생물자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인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생물자원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이 증식되어 개체수가 많아 졌을 때에는 제6조 및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생물자원의 관리 등조문 원문
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이 증식되어 개체수가 많아 졌을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생물자원의 관리 등조문 원문
기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기탁 받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추진단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된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내역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