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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증조문 원문
    ① 생물자원을 추진단의 장에게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증 생물자원에 대한 학명ㆍ수량ㆍ취득 경위 등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허가
  • 제5조 · 기탁조문 원문
    ① 생물자원을 추진단의 장에게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탁 생물자원에 대한 학명ㆍ수량ㆍ취득 경위, 기탁기간 등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탁조문 원문
    있다.③ 생물자원의 기탁 수락여부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기탁에 합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추진단의 장과 기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⑤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생물자원의 이관조문 원문
    추진단의 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생물자원을 이관 받을 때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ㆍ교부 하여야 한다.
  • 제7조 · 생물자원의 교환조문 원문
    수 있다.1. 생물자원 개체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2. 기타 추진단의 장이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②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 교환시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10조 · 인수조문 원문
    ①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 기증 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②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의 대상인 생물자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인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생물자원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이 증식되어 개체수가 많아 졌을 때에는 제6조 및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생물자원의 관리 등조문 원문
    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이 증식되어 개체수가 많아 졌을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생물자원의 관리 등조문 원문
    기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기탁 받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추진단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된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내역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