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생물자원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을 교환할 수 있다.1. 생물자원 개체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2. 기타 추진단의 장이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 교환시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생물자원 인수확인서
■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생물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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