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자원을 추진단의 장에게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탁 생물자원에 대한 학명ㆍ수량ㆍ취득 경위, 기탁기간 등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허가서 번호를 추가 작성하고,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진단의 장에게 제출한다.
생물자원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또는 전시 등을 고려하여 추진단의 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생물자원의 기탁 수락여부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기탁에 합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추진단의 장과 기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기탁자에게 교부 한다. 생물자원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을 연구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생물자원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추진단의 장과 기탁자 간 협의하여 기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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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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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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