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생물자원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이 증식되어 개체수가 많아 졌을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기증받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기증자와 사전협의하여 기증자가 요구할 때에는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③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의 방법으로 확보된 생물자원이 연구, 교육, 전시용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생육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용 결정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기탁 받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추진단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된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내역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기증 생물자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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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기탁 생물자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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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폐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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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등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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