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생물자원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이 증식되어 개체수가 많아 졌을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기증받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기증자와 사전협의하여 기증자가 요구할 때에는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의 방법으로 확보된 생물자원이 연구, 교육, 전시용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생육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용 결정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기탁 받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추진단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된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내역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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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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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