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을 추진단의 장에게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증 생물자원에 대한 학명ㆍ수량ㆍ취득 경위 등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허가서 번호를 추가 작성하고,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진단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생물자원의 기증 수락여부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교부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생물자원(기증, 기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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