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행위 신고 사이트, 일반전화, 모사전송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기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행위 신고 사이트, 일반전화, 모사전송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기후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성 표지ㆍ광고위반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신고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
건 충족여부3. 포상금액4.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가치5.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정한 후, 그 간사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한 증거의 증거가치5.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정한 후, 그 간사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